정부 24에서 인감 증명 발급이 가능해졌다.
단,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발급 버튼이 보인다.
평일 낮이었고, 버튼 누르자마자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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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우체국에 전화해서 대기 명단에 올린다. 우편물취급소 말고 지역 대표 우체국이어야 한다.
2. 연락이 오면 방문해서 계약서 작성한다. 월 사용료는 없고 최초 열쇠 제작비만 5,000~15,000원(변동가능성), 해지할 때 돌려받지 못하는 매몰비용이다.
3. 우편물은 직접 찾아와야 하고, 대략 월 30통이 넘지 않으면 해지된다. 그 기준은 직원이 판단한다. 등기를 대신 받아주진 않기에 실질적으로 일반우편물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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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직원이 없는 1인 사장님이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하면 나중에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나?
자영업자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부가 정한 1~7등급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한다.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달라진다.
- 보험료: 월 약 4만 원에서 7만 원대 사이다.
- 실업급여: 등급에 따라 월 약 109만 원에서 202만 원 정도를 120일에서 최대 210일 동안 받는다.
3. 보험료 지원 혜택 (핵심!)
사실 사장님이 저 금액을 다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대폭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등급별로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 준다.
- 지자체 추가 지원: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 각 지역별로 10~50%를 더 얹어주기도 한다.
- 결과적으로 지원을 다 받으면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인 1만 원 내외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4.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주의할 점
만약 사업장을 두 개 운영하는데, 그중 고용보험을 든 사업장 하나만 폐업한다면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업 후 2년 이내에 남은 사업장으로 보험을 옮겨서 다시 가입하면 예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중에 모든 사업을 그만두게 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보면 된다.
5. 어떻게 신청하나?
-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가입 후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받는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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