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뒤늦게 닥쳐왔던 주택거품 시기에, Countrywide Home Loans은 그 당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택금융회사로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내 놓았습니다. 그 은행은 그 상품을 “고속수영레인,” 또는 H.S.S.L., 또는 좀더 적절하게 “후딱”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융자사들처럼 Countrywide도 융자들을 월가은행이나 Fannie Mae와 Freddie Mac라는 두 주택담보대출 거물회사에 팔면 그들은 그 융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투자자들에게 되팔았습니다. Fannie와 Freddie는 그 대출건들을 지급보증했기에 최고수준의 융자건들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쯤에, 높은 신용등급의 차용자들은 더 줄고 있었고 Countrywide는 수입과 이윤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새 대출 상품인 “후딱”이 Countrywide의 융자개시를 간소화시키면서 심사팀원들은 건너뛰고 융자검증단을, 전에는 차용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권한도 없다고 여겼던 걸 융자 신청자들을 검토하는 일에 투입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Countrywide는 융자금 반환 보장을 위한 대부분의 조건들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Countrywide는 Fannie나 Freddie에는 이와 관련해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Countrywide의 중견급 임원들은 계속 상급 임원들에게 융자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원들은 허위로 융자정보를 기재했고 때로는 서류상으로 차용자들의 수입을 더 높여서 대출을 통과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Countrywide는 그 융자들을 주택금융거물회사들에 팔아치웠습니다.
한번은 Countrywide의 심사팀장이 보낸 당황스러움이 담긴 이메일에는 직원들의 질문리스트가 담겨있었는데 그 중엔 “융자들을 팔라는 건 더 이상 융자수준은 신경쓰지 말라는 말입니까?”였습니다.
연방검사들에게 그리고 맨해튼의 배심원단에게 그 “후딱”상품은 사기나 다름없었습니다. 2013년까지 미국 은행이 Countrywide를 인수를 마치면서 사기죄 적용을 받아 추후 12억 7천만 달러를 정부에 변제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미 연방고등법원은 그 판결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독립체가 (이 사례에선 은행이) 순수한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추후에 그 계약 상대방을 속인 거라면 사기죄가 되는가? 세 명의 판사 단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행은 더 이상 판결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은행은 금융체계 붕괴에서 드문 결과였습니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행동을 했던 회사에 법정이 책임을 지웠습니다. 뉴욕 남부지역의 미국 연방지방검찰청이 2012년 그 사건을 기발한 전략으로 기소했는데 미국은행을 1980년대 말 저축 및 대출위기에서 비롯된 법인 금융기관개혁·회복·집행법안 혹은 FIRREA라 불리는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실제로 Rebecca Mairone 개인을 Fannie와 Freddie에 대한 사기죄에 결부시켰습니다. 그 사건이 형사행위라기 보단 민사행위였지만 요즘치고는 드물게 실제 재판까지 갔고 배심원단은 미국은행과 Mairone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단의 판결은 Mairone에 대한 무죄판결을 뒤집었고 Mairone의 백만달러 벌금 판결을 날려버렸습니다.)
항소법원단은 주요한 사실들을 정부가 묘사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Countrywide가 의도적으로 계약위반한건 인정하면서도 사기는 아니라고 판결을 한 셈입니다.
그 판결문을 쓴 Richard C. Wesley라는 George W. Bush때 임명된 판사는 또다른 Bush 임명판사와 오바마 임명판사와 함께 찬성 만장일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기의 성립은 사기의 표시가 있었고 그 당시 계약자의 사기의도가 있었을 때이다,” [원문에는 이탤릭체로] Judge Wesley의 판결문에 쓰인 바로 만약 사기가 “계약상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근거한다면 사기를 주장하는 측은 계약 실행당시 사기의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계약직후의 고의적 위반의 증거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정부는 Countrywide의 사기의도를 입증하는 일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Fannie 그리고 Freddie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Countrywide의 의도는 올바르거나 아니거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논쟁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당시의 확정적인 허위표시증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Samuel Buell이라는 듀크대 법학교수이자 곧 출간될 책인 “자본 범죄: 미국의 기업시대의 비즈니스 범죄와 처벌”의 저자가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학자들에게 그 판결은 말도 터무니 없었습니다. “처음엔 선량한 의도였으면 나중에 사기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논리입니까?” Brandon Garrett라는 버지니아대 법학교수이자 “너무 거물이라 감방에 가지 못한다: 어떻게 검사들이 기업과 타협하는가”의 저자가 물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고 문제많은 방침입니다.” 덧붙여 말하길 “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을 변호사들에게 맡겨버리는 셈입니다.”
미국 검사 Preet Bharara에게 그 법원판결은 기업범죄에 대한 노력에서의 또다른 방해물입니다. 2014년, 고등법원은 미국연방지방검찰청의 주력 사건이었던 내부자거래사건중 하나를 뒤엎으면서 관련법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이 판결을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법도 합니다. 법원(재판부) 스스로가 종종 저지책이 되어 검사들이 성난 대중에 동요하는 걸 막는다고 봅니다. 1990년대, 고등법원은 몇 개의 분명한 월가 기소 건들을 무효화시켰는데 기소 제기한 Rudolph Giuliani는 80년대에 남부지역 검찰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Bharara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Jeffrey Toobin이 최근 잡지에서 기사화했듯이) 판사석의 반감을 사왔고 일부 판사는 노골적으로 공격적이고 오만하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 측에서 종종 들려오는 소리로는, 그 판결은 자신들이 금융위기관련 대형사건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법규상의 증거기준을 맞출 수 없게 때문이라는 주장을 확고하게 해주기도 한다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하고 공정하게 재량껏 민사사건으로 가져간 것이고 명백하게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을 잘 아는 한 전직 검사의 말이었습니다. 이 검사의 말로는 “그 판결은 정말 이상하고 힘빠집니다.”
금융위기 후 강경조치에 관해서 끊임없는 비난을 받는 단속자(검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건 금융위기사건들을 기소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직 검사의 말입니다. “항소법원은 동의하지 않고 이제 배심원단 앞에서 재판이 이뤄진 주요사건을 무효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우리 검사들이 우유부단하게 금융위기 사건들을 다룬다고 비난받지만 항소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검사들을 너무 공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사건 기소 실패를 욕하는 사람은 법체계가 명백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건 정부가 주택융자남용에 대해 대부분의 업계 최고 금융사들에게 부과한 그 많은 수십억 달러의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당사자들(정부와 금융사들)은 자발적으로 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라는 건 정의라는 면에선 매우 탐탁지 않습니다. 회사들과 그들의 변호인단측은 정부가 말도 안되는 금액을 뽑아내는 건 회사들이 협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대중은 회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순이익에 거의 영향을 주지도 않을 벌금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판결후, 정부는 이 사건 관련 법정공방에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정부가 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타협으로 처벌 및 벌금을 끄집어냄에 느슨해질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기업에 새로운 종류의 방어수단을 준 셈입니다: 그들의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사실 사기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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