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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소비자 은행 중 하나인 CHASE의 어음초과발행 보호서비스 변경사항은 고객들이 당좌예금에서 어음을 초과발행 할 때 발동됩니다.

 

 

어음초과발행은 자신의 당좌계좌에 들어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하지만 은행이 그 부족액을 메워 주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형 은행에선 보통 약 35달러.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음초과발행 보호서비스에 등록해서 자금이 자동적으로 별도의 게좌나 신용카드에서 옮겨와 부족액을 메우게끔 하는데 보통 (그런) “이체수수료가 더 적게 듭니다.

 

8월에 Chase10달러의 수수료만 내면 어음초과 발행시 이체되게 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을 없앨 겁니다. 동시에, 고객들이 그들의 당좌계좌를 Chase 신용카드나 신용대출과 연계해서 어음초과발행을 대비하는 걸 막을 겁니다. 대신 예비 자금을 Chase 저축계좌에서 이체되게 해야 합니다.

 

 

Chase 대변인인 Michael Fusco의 말로는 고객들이 부족액을 메우고자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을 과잉사용하면 엄청난 이자를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논리입니다. 대신 저축 계좌를 사용하면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Chase당좌계좌 고객들은 벌써 어음초과발행시 보호책으로 저축계좌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5%만 예비자금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음초과발행 보호책을 간소화해서 고객들이 어음초과발행 했을 때 수수료와 이자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겁니다.” 라고 Mr. Fusco가 말했습니다Chase는 계좌보유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있고 820일에 시행됩니다.

 

변경사항이 전반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될 듯 하다고 말하는 Joy Hackenbracht는 연구원이며 Pew Charitable 신탁의 고객 은행업무 프로젝트를 맡고 있고 어음초과발행 이슈를 연구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진일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Ken TuminDepositAccounts.com의 창립자로 Chase 저축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계좌를 만들어서 이체보호를 받아야 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점은 고객들이 현재 기존의 저축계좌에 예치된 자금에는 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고객들은 아마도 여전히 다른 종류의 수수료를 내서더 적은 금액이긴 해도저축계좌를 당좌어음초과발행을 메우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연방법에 의해 한 저축계좌에서 인출이나 이체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달에 6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Chase 공개자료에 의하면 현재 매 초과 이체나 지출시 5달러. (Mr. Fusco의 언급으로는 고객들이 인출제한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경보가 울리게끔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음초과발행 수수료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좌계좌에서 어음초과발행수수료를 면할수 있죠?

 

물론 최상책은 잔고를 체크해서 계좌를 초과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은행들은 고객들이 자동알림을 문자나 이메일로 설정해서 잔고가 특정한 금액 이하가 되어 어음초과발행위험이 생기면 경고할 수 있게 합니다.

 

 

직불카드 거래에 어음초과발행 보호를 선택해야 할까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를 받겠다 하지 않는 이상 은행에선 직불카드거래에 어음초과발행수수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그러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좌를 초과한 직불거래는 모두 거부됩니다. Ms. Hackenbracht의 말로는 Pew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다수의 고객들(68%)은 부족분이 메워져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보다 거래 거부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규정들이 당좌차월 업무에도 적용되나요?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자료를 수집해서 당좌차월업무에 대한 연구를 몇 년간 해왔지만 새로운 규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Pew와 다른 그룹들은 기관이 변경할 것을 권해왔고 어음초과발행 수수료는 부족액을 메우는데 드는 은행 측 비용에 맞게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Pew가 지지하는 또 다른 규정은 은행들이 계좌이체 실행지시를 중립적인 방법으로 해서 초과발행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만한 반복지시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