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데 법이 필요하듯이 이혼도 그렇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작년 동성혼을 인정하면서) 모든 법적 혼인이 이제 모두 인정되듯이 법적 이혼도 그렇습니다.
이혼이 관심을 끄는 것이 당연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기념하는, 새 HBO시리즈 “디보스(이혼)”가 이번 달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사라 제시카 파커가 주인공이자 주 제작자로서 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평범한 부부의 이혼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 그녀의 바람은 결혼생활에 대한 환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 작가인 샤론 호건은 “카타스로피(재난)”의 작가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혼하게 되는지를 보면 굳이 결혼을 해보지 않아도 결혼생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노라 에프론이 한 때 말하길 “이혼당하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남자랑은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로스쿨에서 가족법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20대 학생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수업에서 배우는 인생교훈은 그녀의 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학생들은 양육, 재산분할, 생활비지원에 관한 이혼 법규들을 고찰해보면서 결혼상대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양육, 돈 그리고 일에 관련된 결정과 희생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결혼으로 이르는 일련의 선택들로 인해 파경하게 되면 그들과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의도치 않게 생각해보게 되는 그 과정에서 혼전서약을 할지 말지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과 비교해봤을 때, 이혼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미국이 이혼 법을 통과시킨 건 18세기 후반입니다. 그 전엔 떨어져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명령은 받아낼 수 있었지만 어느 쪽도 재혼은 금지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이혼율이 증가했는데 결혼이 더 이상 경제 및 사회적 구성의 기본이 아니라 친밀함, 정서적지지, 그리고 사랑의 결합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로맨틱해지고 개인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과 더 연계되면서 이혼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첫 회에서 왜 이혼하고 싶은지를 설명하면서, 파커의 배역인 프랜시스는 남편 로버트(토마스 헤이든 처치의 배역)에게 말합니다. “살고 싶어서 그래. 내 삶에 제대로 신경쓰면서.”
예전 같으면 그런 건 사유로 충분치 않았을 겁니다. 1970년대까지, 법원이 이혼을 허락한 유일한 경우는 한 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을 때였고 인정되는 귀책사유는 간통, 학대, 그리고 유기였습니다. 때론 발기부전, 나병 혹은 아내가 전에 창녀였음을 알게 된 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증명되지 못하거나 양쪽 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불행하더라도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건 법원이 한쪽의 귀책사유를 가장하는 부부들을 모른 척 해주고, 상대편의 간통증거를 만들어 내려고 고용한 사립 탐정업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자각에서였습니다. 무책사유이혼은 결과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점” 혹은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의 바탕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혼”이란 것이 생겨난 뉴욕에서 무책 이혼을 허락하기 시작한 게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없음”이라고 정말로 잘못이 없을까? 프랜시스와 로버트가 어떤 이혼의 경로를 거치고 있던지 간에 약간 구식이긴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것을 비난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는 “악당은 너지, 내가 아냐. 네가 나쁜 짓을 했다고.”라고 말하면서 약속하길, “이혼을 원한다고 했지? 그래, 나도 원해. 하지만 네가 바라던 얌체같이 쉽고 좋게 끝내는 방식? 꿈 깨.”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은 배우자는 일종의 공적인 차원에서의 설욕을 원하고 법 제도는 논쟁의 각축장이 되어 감정적으로 풀지 못한 것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쪽과 계속 싸움을 이어가게끔 해줍니다.
어떤 경우이건, 아이가 있으면 이혼은 단순한 관계단절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맹세는 어느덧 누가 그걸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손가락질로 변질됩니다. 로버트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너저분함이나 혼란을 겪게 하지도, 그들을 볼모삼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해도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이혼의 “볼모”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양육비 지급형식의 자금이체와 가족의 집 같은 재산분할은 종종 어떤 부모가 아이양육에 더 책임을 질것인가와 관련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 양육과 방문중재를 고려할 때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는 애매한 법기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보통, 양육과 생활비 관련 문제들은 판사에 의해서가 아닌, 변호사가 있건 없건 이혼 당사자들끼리의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1979년 이혼협상에 관한 고전기사인 “법에 가려진 거래”에서 Robert H. Mnookin과 Lewis Kornhauser는 양육과 돈이 “얽히고 설킨” 이유를 한 부모가 돈을 목적으로 양육권을 거래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쪽 부모가 돈을 더 내거나 더 적게 받고자 하는 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으로, 한 쪽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덜 보내는 데 합의한다면 돈을 덜 주거나 더 받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결정은 “아이를 위한 최선”라는 말과 결부되기 때문에 각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아이의 행복보호다툼으로 짜 맞추는 형상은 안타깝게도 불가피합니다.
“이혼”에서 남편은 덜 버는 쪽이고 아내의 수입을 요구하는 쪽으로 자세를 취합니다. 프랜시스의 친구는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쪽박 차고 싶지 않으면 선수 쳐서 남편을 박살내.” “변호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프랜시스가 한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이 길게 늘어질 수 있는 싸움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비애가 공감을 자아냅니다. 중재실에 들어서자마자 프랜시스와 로버트를 반기는 문구: “두 분은 (이 곳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합의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변호사를 떼로 불러 소란을 피우지 않고, 돈을 탕진하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를 난관에 봉착하지 않은 채 재산과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지만 법적 무장해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프랜시스가 남편이 몰래 변호사를 고용한 걸 알게 된 것이 기점이 됩니다: 그녀가 고용한 유명한 이혼변호사는 그녀에게 “행복”을 쟁취해주리라 약속하고 로버트는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인 남성권익 변호사로 갈아타며 반격을 합니다. 법적 과정을 통해 감정적 불만을 쏟아내는 많은 다른 커플들처럼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그 길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쏟아 부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해 냅니다. 하지만 이혼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애초에 결혼할 때, 이혼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즉 누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누가 더 오래 일했고, 누가 더 돈을 더 벌었고, 누가 직장생활에 대해 좀더 희생을 했고, 누가 초기에 생활비를 더 댔는지가 이혼소송을 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알건 모르건, 결혼생활에는 이혼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누구나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좀 더 잘 깨칠 수 있을 텐데 말이죠.